정치 정치일반

[우리의 문제는 정치에 답이 있다 Ⅱ] (3·④) 국정조사 정상화 되려면?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21 16:48

수정 2015.07.21 16:48

1. 직·간접 조사권 강화 2. 국회 차원의 역량 강화 3. 국정조사 후 사후조치

[우리의 문제는 정치에 답이 있다 Ⅱ] (3·④) 국정조사 정상화 되려면?

국회 국정조사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부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 '폭로하고 아니고 말고 식', '막무가내식' 국정조사가 반복되는 1차적인 원인이 부실한 자료 조사에 있다는 것이다.

미국, 독일 등 해외 선진국이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직·간접적인 조사권을 부여한 것과 같이 자료조사권을 강화해 국정조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정조사 전문조사관 도입 등 국회 차원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21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한 정치권 관계자와 시민단체,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회 국정조사 정상화의 방안은 △국회의 조사권 강화 △국회 차원의 역량 강화 △국정조사 사후조치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야권은 특히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국정조사의 정쟁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 조사권 강화는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가 정부 측에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자료요청을 하더라도 법령 충돌 등으로 실질적으로 제출되는 자료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이는 야권이 의혹제기를 통한 여론몰이나 증인 채택을 고집하는 수순으로 흐른다는 것이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에 참여한 한 야권 의원실 관계자는 "감사원도 현장에 가서 직접 자료를 볼 수 있는데 현재 국회 권한은 감사원만 못한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자료제공을 회피하거나 증인참석을 거부했을 때 처벌조항을 강제하든가 아니면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경우 해외처럼 국회에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독일 연방의회의 국정조사위원회는 증인 불출석 시 강제구인이 가능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법원의 심사를 거쳐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미국 역시 위원회 직원에게 예비조사를 통해 증언청취 등 비공식적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 및 견제라는 국정조사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회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국회의원은 국정조사 전문조사관 도입에 뒷짐을 지고 있고 국회의원 보좌진은 정쟁을 핑계삼아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정당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은 정책연구원이고 국회의원은 국정조사 전문조사관을 양성해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초 해외자원개발 국조 특위에 참여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부가 예민한 자료를 숨기거나 은폐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확인을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조목조목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입법조사처 또한 지난해 8월 내놓은 '국정조사제도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예비조사 활성화를 통한 국정조사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조언했다. 예비조사요원의 중립성을 보장하되 비밀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아울러 사후조치가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사후 처리를 위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박지훈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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